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3.09.06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한 사건인데 증인과피고소인을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고소가능 하나요?

2017년도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추가 증거자료가 있어서 고소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다른 증거가 확인되신 상황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위증죄가 성립하면 재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와 해당 증거자료로 사기와 위증 입증이 가능할까를 판단해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의 자료가 있고, 이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이 동종건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