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제출하려는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면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추가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