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
계약금을 직원명의 통장으로 보냈고
그돈을 직원이 회사에 다시 보냈으며
나머지 잔금은 회사명계좌로 보낼예정일때 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전체금액으로 회사측에서 끊어주면
나중에 계약금 못받았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 계약금을 직원에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녹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다 치루면 회사측에서 계약서는 바로
파기한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녹취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도 따로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 입금을 직원명의로 요구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전체금액을 받았다는 회사 영수증 정도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문서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진행하되,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직원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계약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이 계약금을 회사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녹취로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녹취 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파기 여부도 녹취로 확인하되, 가급적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꺼린다면, 최소한 계약서 주요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회사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에는 금액, 일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측이 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는 경우 해당 녹취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영수증을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