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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

계약금을 직원명의 통장으로 보냈고

그돈을 직원이 회사에 다시 보냈으며

나머지 잔금은 회사명계좌로 보낼예정일때 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전체금액으로 회사측에서 끊어주면

나중에 계약금 못받았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 계약금을 직원에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녹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다 치루면 회사측에서 계약서는 바로

파기한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녹취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도 따로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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