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2. 07.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자마자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출장오면서 계약서를 2개 썻는데요

한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전자계약서)

중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서면)

위와 같이 2장을 썻습니다. 중국 계약서를 쓸때는 일부는 한국돈으로 급여통장에 넣어주기로 하고 일부는 현지체제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국내 급여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가면 세전금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내 급여 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니 회사에서 근로자명의로 중국 하나은행통장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비밀번호도 회사에서 지정해준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중국통장에 대해 말한적도 없고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말에 제가 한국으로 복귀하기로 하였는데요.

한국들어가기전에 근로자명의로 만든 중국통장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이유를 물었더니 원래는 중국근로자에게는 중국돈으로 주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환전해서 한국돈으로 주는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통장은 나쁜데 안 쓴다 근로자에게 피해가는건 없다하면서 통장 반환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22조에 의해 근로자가 통장 반환요구를 했을시 즉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통장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중국돈으로 급여를 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43조에 통화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가 한국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중국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라는게 고민입니다.

코로나 발병전에는 중국법인장이 한국에 근무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서 근로자 통장을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 2020년 1월 이후로 법인장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이에 대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계속하여 노동부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을시

중국 통장 사용건이나 제가 중국 법인과 계약한거에 대해서

회사가 중국법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들어가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통장이 중국에 있으니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도 없는거고 내 명의에 통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권리는 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최근 들은 고민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노동부에 답변외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도 어떤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위의 상황에서 저축증거와 예금 통장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 관련 회사가 해당 질문자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판단을 하여야 하고 위 통화의 경우는 한국통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현지 통화인 위완화도 통화로 받는 것이 허용되게 됩니다.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1. 02. 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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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상 해당 노동부 공무원을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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