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잔금 다치르고 현금영수증
화장품을 계약금 5만원내고 잔금 55만원을 오늘 계좌이체로 냈는데요
계약금 5만원을 직원명의 통장으로 받아서 찜찜해서
현금영수증외에 60만원에대한 일반영수증을 요구하니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있다며 안준다고 해서 일단알겠다하고
이체했는데요
녹취록에 그 회사 고객센터라는것과 상담원성함 물어봤고
계약금을 그 직원한테 받았는지 물어봤고
그직원이 잔금 55만원남았다고 이야기 한것과
현금영수증 60만원을 잔금보내면 끊어주겠다 한것을 녹취해뒀으며
잔금치르고 회사측에서 물품완납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계약금 5만원을 못받았다고 뭐라 하진않겠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고 하고 안끊어줬을시
녹취내용을 이용하여 따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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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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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완납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증거로 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련 녹취나 문자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나중에 발행을 거부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