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확인서는 서식이 따로없나요?
계약서를 쓰고 화장품을 현금할부로 샀는데
그냥 계약금 5만원제외 550,000원가량을 전액납입하려는데요
계약금이체명이랑 잔액이체하는곳이 달라서(그쪽에서 말하기를 본인이 받아서 회사로 보낸다고했음)
회사에 전액납입을 했다는 증거를 받고싶은데요
아까 질문을 다니 영수확인서를 받으라고하셔서 찾아보니
서식이 따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영수확인서에는 어떤게 쓰여있어야하나요?
개인과 기업간에도 영수확인서를 쓸수있나요?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계좌이체한곳 명은달라도
회사가 다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될순없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5만원 냈고 잔액 550,000원 남았다고 기재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