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확인서는 서식이 따로없나요?
계약서를 쓰고 화장품을 현금할부로 샀는데
그냥 계약금 5만원제외 550,000원가량을 전액납입하려는데요
계약금이체명이랑 잔액이체하는곳이 달라서(그쪽에서 말하기를 본인이 받아서 회사로 보낸다고했음)
회사에 전액납입을 했다는 증거를 받고싶은데요
아까 질문을 다니 영수확인서를 받으라고하셔서 찾아보니
서식이 따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영수확인서에는 어떤게 쓰여있어야하나요?
개인과 기업간에도 영수확인서를 쓸수있나요?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계좌이체한곳 명은달라도
회사가 다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될순없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5만원 냈고 잔액 550,000원 남았다고 기재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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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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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며, 영수확인서는 영수한 내역 및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개인과 기업간에서 쓸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확인서에 대해서 별도로 서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안은 잔액이체와 계약금 이체하는 곳이 다른 것에 대하여,
회사가 실제로 받았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 받아두어야 사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