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분을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12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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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노동절 근무시간 * 통상시급의 1.0배)만 추가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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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 발생(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1.0배 적용)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것과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경우 지급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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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1일 노동절에 근무시월급제는 1.0배(월급에 휴일수당 1.0배는 포함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배만 추가지급), 시급제는 2.0배(휴일근로수당 1.0배와 휴일수당 1.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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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카페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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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법률과 별개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1.0배의 유급수당은 포함되어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월급 외 별도 수당은 없으며, 노동절에 근무시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2.5배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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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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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국가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규정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달력부터는 5월1일도 붉은색으로 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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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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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 중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몇일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내역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월급여/월력상의 일수*근무일수(4.5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업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시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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