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 발생(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1.0배 적용)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것과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경우 지급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