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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투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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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수습기간인데 정규직 계약에 수습인줄 알았더니 계약직 명시를 한데다가 한달이라 해놓고 기간도 한달 20일이라 영 쎄해서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1. 계약시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2. 제가 그만둔다고 최저시급으로 멋대로 계산해서 주려고하면 불법인거죠? 이럴때 노동청신고하면 되나요

  3. 퇴직시 그만두겠다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문제 안 되겠죠? 계약직이고 계약기간도 한달 20일 정도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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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월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으로 일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낮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1번 답변과 같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1.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2. 퇴사한다고 시급을 임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 된다하더라더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따로 약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