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수습기간인데 정규직 계약에 수습인줄 알았더니 계약직 명시를 한데다가 한달이라 해놓고 기간도 한달 20일이라 영 쎄해서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계약시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제가 그만둔다고 최저시급으로 멋대로 계산해서 주려고하면 불법인거죠? 이럴때 노동청신고하면 되나요
퇴직시 그만두겠다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문제 안 되겠죠? 계약직이고 계약기간도 한달 20일 정도일 뿐이에요.
월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일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낮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번 답변과 같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퇴사한다고 시급을 임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 된다하더라더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따로 약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