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수습기간인데 정규직 계약에 수습인줄 알았더니 계약직 명시를 한데다가 한달이라 해놓고 기간도 한달 20일이라 영 쎄해서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계약시 최저임금인 월급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제가 그만둔다고 최저시급으로 멋대로 계산해서 주려고하면 불법인거죠? 이럴때 노동청신고하면 되나요
퇴직시 그만두겠다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문제 안 되겠죠? 계약직이고 계약기간도 한달 20일 정도일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