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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중소기업은 난이도가 어떻게
중소기업의 외부 회계감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감사 시 자료 요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재무제표 관련 자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2. 주석 관련 자료: 계정과목별 주석,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3. 내부통제 관련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내부감사 보고서 등4. 기타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내역 등감사 시 질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2.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3.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현황4. 과거 회계오류 및 수정 이력5. 기타 회계 관련 사항주석 기재와 현금흐름표 작성은 회계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계 기본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감사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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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USB 제출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모두 담아 하나의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 문서 역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몫을 각각 준비할 필요 없이,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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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1. 가해자의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항소심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소 후 재판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고소인은 경찰서에 1회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출석 횟수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3. 증거물 제출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이거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타인의 문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자가 가해자에게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5.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6. 타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공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7. 심신 미약이나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범죄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8.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변경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을 전달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친고죄로 변경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도 친고죄로 변경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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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인수하려고하는데요 영업손실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손실 보상금액은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거 및 착공 등의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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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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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 소년재판소환장도 안온상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소년재판이 열리기를 바랄 필요는 없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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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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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을 하고, 건물 철거 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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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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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인정 요건(부모님 소유 주택 전입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의 주택 수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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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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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기 대응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사기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 규율되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46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한편 일본에서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4년 6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이 개정되어 금융상품 거래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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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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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지의 이익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규제법이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모집된 기부 금품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명세는 공개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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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과 입급여부는 별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지연입금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영수"로 기재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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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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