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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저어새157
넉넉한저어새157

상속재산분할(고인사망) 부탁드립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중복선택가능)

축사,밭(공시지가 1억~1억5~7천 정도)

현금 1억2천정도

할머니 집(금액모름,시골이라 큰금액이 되지않을것으로예상)

망인이 사망한 때는 언제인가요?

올해 9월

공동상속인은 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첫째,둘쨰,셋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아니오

의뢰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50대 이상

사건내용

궁금한것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기도 모릅니다
둘째이모는 수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재산에서 또 똑같이 분할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에서 차감되거나 그런건 없는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대신 소밥주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것에대해 기여분으로 얼마나 더 가져갈수있을지에대한 것도 궁금합니다(몇퍼센트정도)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총 비용과 만약 승소했때 재산분할 금액을얼마정도 받는지 반대로 실패했을때는 얼마정도를 받게 되는지 예상 금액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하게되면 소송한다고
말할려고 해줄려는데 이게 나중에 머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할머니 살아생전에 둘째 이모가 받은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대신 소 밥을 주면서 출퇴근을 한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되며, 법원은 아버지의 기여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10% - 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송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승소하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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