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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후 반전세 방식으로 전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차액은 월세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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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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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머님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출 신청 전에 어머님이 세대 분리를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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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은 0원이며, 재산은 주택 3억 2천, 자동차 500만 원으로 총 3억 3천5백만 원입니다.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107,166원이며, 50%는 1,553,580원입니다.질문자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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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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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기준 어떻게되나요?
주소지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할머니 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소득 분위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할머니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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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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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정 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관련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도 기본 증명서에서 친권자가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더라도, 친권자는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와 함께 친권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친권자 지정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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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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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소송중 토지지분계산 도와주세요
본인의 지분: 1156 / 2644공유자의 지분: 1157 / 2644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 / 7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31 x 3 / 7 = 약 133.3, 자녀는 각각 331 x 2 / 7 = 약 93.5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본인과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1156 / (1156 + 1157 + 133.3 + 93.5 + 93.5) = 약 40.7%공유자: 1157 / (1156 + 1157 + 133.3 + 93.5 + 93.5) = 약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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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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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갑자기 정전 후 냉동고 고장.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정전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피해 내용에는 정전 발생 시간, 정전 지속 시간, 피해 제품의 종류와 수량,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한국전력공사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3. 한국 전력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4. 한국전력공사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보상금 지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피해 보상 신청 시에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 제품의 수리 견적서, 영수증, 사진 등이 있습니다.보상금 지급 시기는 피해 규모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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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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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했을 때 질문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명의가 이용당했다면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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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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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나이는 47세 이며 자녀가 3명 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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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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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싸움 날듯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가계부 작성: 노트에 날짜, 지출 항목, 금액, 지출 이유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영수증 보관: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둡니다.카드 사용 내역 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통장 거래 내역 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현금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사진 촬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보관합니다.주기적으로 정리: 주기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첫째 언니가 현금으로 돈을 보낸 영수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과 날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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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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