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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었을 때 은행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어 해당 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 진행 후

월세를 두려고 합니다.

상품 설명에는 전대차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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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는 것은 은행의 대출 약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에는 대출받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약관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전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