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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양수했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임차인과 시설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다음 임차인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단,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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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여기서 금반언이란, 이전에 자신이 한 말과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2)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3)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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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면 알림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1) 계약서에 만기일 한 달 전 고객에게 연장 의사를 묻는 서면 안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업체 측에 서면 안내를 발송한 증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동 갱신되며 몇 개월 치 렌탈 요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렌탈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3) 업체 측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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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인데 서울시 청년월세 지급.기준이 부모의 재산도 보는지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신청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중위소득 150%는 24년 + 1인가구 기준 3,342,668원 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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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하나요?
1)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2) 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보증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3)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타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4)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부동산에서 확인해줄 수도 있으나 직접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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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새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므로,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계약이 유효합니다.임대인이 문자로 계약 연장 의향을 물었을 때, 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이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이 됩니다.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4) 만약 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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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1)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는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2) 판례는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3) 선의의 제3자는 위 무효주장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하지만,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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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다음은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1.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약서에 보상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2.공사업체에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1번 보다는 간접적입니다.3.공사업체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공사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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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강제경매개시진행중입니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실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2.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현황조사는 경매개시결정 후 2주 이내에 실시됩니다.3.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후 3주 이내에 실시됩니다.4.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감정평가 후 4-6주 후에 지정됩니다.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고,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그러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정리하면 경매절차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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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 미등기 ) 전세권설정 가능여부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신축 아파트가 등기하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전세권 설정은 꼭 등기가 난 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조건 등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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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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