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양수했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시설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저 중 어디쪽에서 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임차인과 시설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다음 임차인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