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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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와서 계약 진행하는 도중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잘 안되어서 다시 부동산에 상가 임대를 내 놓았는데요. 이때 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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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와서 계약 진행하는 도중에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잘 안되어서 다시 부동산에 상가 임대를 내 놓았는데요. 이때 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