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서면 알림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렌탈 관련 계약서에 만기일 한달 전 고객에게 연장의사를 묻는 서면 안내를 한다고 되어있으나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습니다. (우편 메일 문자 모두 확인했으나 없음) 계약기간 확인 안한 저도 잘못이지만 계약서에 떡 하니 명시되있는 서면 안내에 대한 행위여부를 업체에 했는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편 발송했거나 메일 보냈든 뭘 했으면 시스템 기록에 있을텐데 왜 안보여주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그래서 자동갱신되며 몇개월치 렌탈요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업체 측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당자는 확인 안 한 저만 잘못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서에 만기일 한 달 전 고객에게 연장 의사를 묻는 서면 안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셨다면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서면 안내를 발송한 증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동 갱신되며 몇 개월 치 렌탈 요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렌탈 요금은 환불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업체 측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