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서면 알림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렌탈 관련 계약서에 만기일 한달 전 고객에게 연장의사를 묻는 서면 안내를 한다고 되어있으나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습니다. (우편 메일 문자 모두 확인했으나 없음) 계약기간 확인 안한 저도 잘못이지만 계약서에 떡 하니 명시되있는 서면 안내에 대한 행위여부를 업체에 했는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편 발송했거나 메일 보냈든 뭘 했으면 시스템 기록에 있을텐데 왜 안보여주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그래서 자동갱신되며 몇개월치 렌탈요금은 납부한 상태이고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업체 측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당자는 확인 안 한 저만 잘못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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