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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백로92
소중한백로9222.03.11

확약서 변경내용 통화녹취효력 있을까요

지급확약서에 잔금기한을 못 맞추면 지급확약이 무효가 된다고 나오는데 확약서에 잔금기한 날짜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잔금기한 날짜는 문자와 안내서로 따로 통보했구요. 그 잔금기한을 미뤄주고 지급확약서에나온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통화녹취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따로 서면을 받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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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나 녹취의 내용 및 그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확약의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잔금기한 날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에 관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통해 법률분쟁에서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