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약서 변경내용 통화녹취효력 있을까요
지급확약서에 잔금기한을 못 맞추면 지급확약이 무효가 된다고 나오는데 확약서에 잔금기한 날짜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잔금기한 날짜는 문자와 안내서로 따로 통보했구요. 그 잔금기한을 미뤄주고 지급확약서에나온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통화녹취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따로 서면을 받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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