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관련 문의
1.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영상 1개만 듣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 동영상 강의로 등록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온라인 강의,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신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장기수급자의 경우 2~3회차 동영상 강의만 듣고 제출해도 100%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1월부터 장기수급자(1년 이상)는 2~3회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50% 이상 이수하면 100% 수급 가능합니다.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는 동영상 강의 시청,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3.창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직활동 진행하다 창업을 결심할 경우,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창업의 경우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상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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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문의하신 상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 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예외 요건 중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 106평일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2089&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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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
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약,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따라서,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3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3. 수리도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협박성 문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박성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나 사진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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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용시간 삭제 및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PC방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시간을 삭제하기 전에 고객에게 충분한 안내와 경고를 해야 하며, 삭제 후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PC방 사장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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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상가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불공평성을 지적하고,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가 관리단이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가 관리단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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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58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458조는 인수인이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반대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항변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한 것이지, 전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관계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이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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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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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커버영상 음원을 스케치 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무료 음악회 형식의 행사에서 피아노로 대중가요를 커버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스케치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편집된 영상에 현장음/원음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46조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해당 영상에 별도로 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다면, 주최 측이나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상담을 받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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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대(1동)공동주택의 입대의임원 해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78세대 아파트의 경우, 임원 해임에는 입주자 등 8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78세대인 아파트에서도 임원 해임 시 입주자등 1/1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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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불가항력적으로 상급병원에 진료의료하여야합니다.
진료의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진료의만이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의사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발급 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 법률 조항의료법 제17조 제1항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보험심사평가원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보험급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조사 및 심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99조"공무원은 직무상 행사한 권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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