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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116
귀한등에11624.03.14

상가 관리비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앞전에 상가 관리비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실외기 보증금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주신 불공평성에 대해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내용을 전달했을때 알겠다는 답변이 와서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상가 공고문에 회의에 와서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 가결해서 부과하겠다는 말을 써놓았네요


이제 들어와 시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요즘 힘이 듭니다. 거기 가서 제가 꼭 사람들 앞에서 반박을 해야하나요.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두번다시 이런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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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부과하는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 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불공평성을 지적하고,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가 관리단이 간판비, 에어컨 실외기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가 관리단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