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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슴새70
길쭉한슴새7023.09.22

상가 관리비 부당하다 생각하여 부당청구신청?

집합건물에 임차하여 6년차되던해에 갑자기 주차장에 요금부과를 한다고하여 저희에게 건물주차장사용의 3%정도 이용과 건물의 8%의 용적률이되니 큰업체라 고정이용료 54만원을 별도 부과한다해서 당시에는 싸우자했으나 관리단에서 결정했으니 무조건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제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가게를 정리하려하는데 임차기간이 아직6개월이남아있어서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기에

1.관리소에 얘기해서 주차장이용을 안하니 빼달라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2.처음 입주할때엔 이런 부과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내라고 강요하는 54만원에대해 소송하여 부당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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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관리소에 얘기해서 주차장이용을 안하니 빼달라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처음 입주할때엔 이런 부과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내라고 강요하는 54만원에대해 소송하여 부당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주변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