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번째 임대료를 내기도전에 계약에없던 관리비를 납부하라하네요
안녕하세요 ~!!
건물을 임대받아 가게를 오픈하고6월1일 짜로 첫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도중 건물노후로인해 옥상에 누수가발생하여 임대인이누수공사를 해주고 배관노후로 하자를 요청하였으나 해주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저희잘못으로 몰아가시더니 계약당시 없던 관리비를 6월부터12만원씩 납부하라 공문을 보냈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준단 배관도 저희가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관리비를 납부하라하네요~ 관리비와 임대료를1년에 1번씩 올릴것같아요.
건물노후로 인한하자를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저희잘못이라는 말을하고 가네요
예를들어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했으니 누수가나면 우리책임이 있다라던가 간판할때 피스박은곳에 물들어가 누수생긴다등등등 인테리어 끝나고나니 트집을 잡네요~
오픈하기도전에 속상하네요~
소중한답변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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