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임대료를 내기도전에 계약에없던 관리비를 납부하라하네요

안녕하세요 ~!!

건물을 임대받아 가게를 오픈하고6월1일 짜로 첫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인테리어도중 건물노후로인해 옥상에 누수가발생하여 임대인이누수공사를 해주고 배관노후로 하자를 요청하였으나 해주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저희잘못으로 몰아가시더니 계약당시 없던 관리비를 6월부터12만원씩 납부하라 공문을 보냈네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준단 배관도 저희가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관리비를 납부하라하네요~ 관리비와 임대료를1년에 1번씩 올릴것같아요.

건물노후로 인한하자를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저희잘못이라는 말을하고 가네요

예를들어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했으니 누수가나면 우리책임이 있다라던가 간판할때 피스박은곳에 물들어가 누수생긴다등등등 인테리어 끝나고나니 트집을 잡네요~

오픈하기도전에 속상하네요~

소중한답변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게 오픈을 앞두고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청구와 하자 책임 전가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관리비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1. 계약에 없는 관리비 납부 의무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하지 않은 관리비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이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비 신설이나 인상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2. 누수 및 노후 배관의 수선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옥상 누수나 배관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실외기나 간판 설치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한 책임 전가에 모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향후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강요하거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관리비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