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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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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사퇴는 필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