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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된 임차권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Case 1의 경우, 갑이 임차인이며 임차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의 친형인 을이라면, 을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Case 2의 경우, 임차인 A가 집주인의 동의하에 B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B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B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경매 과정에서도 그의 임차권은 보호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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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
공문서 위조와 변조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거나, 공문서가 아닌 것을 공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장 내용을 각하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내용이나 의미 등이 달라졌다면, 이것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만약 고소장의 내용을 단순히 재해석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로 바꾸거나,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 및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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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중빈등록열람및발급지연및제한걸고싶습니다.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의료기록: 의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민등록 등본 열람: 주민등록 등본 열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이 본인의 등본을 열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와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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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매입하는 행위 법적 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상품권을 개인 거래로 저렴하게 매입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즉, 특정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개인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품권이 정당한 경로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불법적인 경로로 발행된 것이라면, 이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상품권에 대한 거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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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의거해서 회사에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검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점검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점검 반려 처리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점검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 중에는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기회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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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질문 1번:'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의 처리 상황이나 결과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2번:'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질문 3번: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도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위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및 검찰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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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인한 설치업체 손해배상 청구
1.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설치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제품의 하자: 보일러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제품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건물의 문제: 설치 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아파트의 배관 노후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각 경우마다 책임이 다르게 놓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배관 체결 문제가 아니라 배관 노후 문제로 크랙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고 건물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게 가장 현실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사가 자신의 문제로 크랙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며,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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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도로 압착으로 인한 주변 주택지 손상 복구를 요청 가능할까요?
도로 및 주변 지형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도로관리 주체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범위에 속합니다.도로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하며, 도로의 규모와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국도, 지방도, 시도도, 일반도로 등)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당 기관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 주체가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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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회원탈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 수신동의 철회를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선시되곤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이벤트 진행시 사전 고지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 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그래서 법령 해석시 페이지 내에 사전 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회원 탈퇴를 막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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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제한은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충당 등 특정 비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용 가능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예산 운용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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