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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다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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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도로 압착으로 인한 주변 주택지 손상 복구를 요청 가능할까요?

시골집인데 도로가 나중에 생겨 앞마당 일부가 도로용지로 들어갔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도로는 계속 조금씩 눌러지며 도로 주변 지형에 영향을 주었고요.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르면. 누르는 면 말고 옆으로 튀어 나오듯이요.

근대 시골집이 도로 보다 높이가 낮다보니 새로 생긴 마당 앞 벽이(도로 옆면) 도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튀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측 벽면 모두 만두 터지듯 손상되어 벽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복구나 보강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도로 옆면을 건드는 거라 위험해 보입니다. 놔두면 결국 도로옆면(집의 벽)이 터져 도로도 손상 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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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및 주변 지형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도로관리 주체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범위에 속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하며, 도로의 규모와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국도, 지방도, 시도도, 일반도로 등)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 주체가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