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간 도로 압착으로 인한 주변 주택지 손상 복구를 요청 가능할까요?
시골집인데 도로가 나중에 생겨 앞마당 일부가 도로용지로 들어갔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도로는 계속 조금씩 눌러지며 도로 주변 지형에 영향을 주었고요.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르면. 누르는 면 말고 옆으로 튀어 나오듯이요.
근대 시골집이 도로 보다 높이가 낮다보니 새로 생긴 마당 앞 벽이(도로 옆면) 도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튀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측 벽면 모두 만두 터지듯 손상되어 벽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복구나 보강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도로 옆면을 건드는 거라 위험해 보입니다. 놔두면 결국 도로옆면(집의 벽)이 터져 도로도 손상 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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