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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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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회원탈퇴)

2주 전에 회사에서 이벤트로 회원가입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5000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벤트 참가시 최소 1개월간은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이벤트 페이지에 고지한 상태인데

이번에 개인정보포털에서 회원탈퇴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 회원 탈퇴를 진행해야 할까요?

페이지 내에 사전 고지를 하는 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 수신동의 철회를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선시되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벤트 진행시 사전 고지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 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시 페이지 내에 사전 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회원 탈퇴를 막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