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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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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인한 설치업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지다렸지만 역시나 업체에선 합의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지난 2023년 11월18일(토) 가스보일러 노후로 교체를 했음

- 견적은 린나이 인천대리점에서 받고 도급업체 기사 출장 교체 했음(설치비 포함 880,000원)

- 12월14일(목) 아랫집에서 물이 새어 방 천장 도배지에 물이 뱃다고 연락 옴

- 교체한 보일러 온수 배관 체결 바로 밑단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조금씩 새어 나간 물이 쌓여 아랫집 누수 피해

- 설치 대리점에 전화 조치 요청후 조치

- 원인은 배관 체결부분 바로 아랫부분에 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누수 발생

- 아랫집에선 처음 천장 도배만 협의 됐으나 나중엔 석고보드까지 전체 교체를 요구하였고 공사를 강행했음

- 부가세포함 2,200,000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

- 업체측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나 하자가 아닌 아파트 배관노후에 의한 이상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

-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에게 하자 부분 책임을 물으니 본인들은 체결 배관만 책임 있고 바로 밑단의 배관 크랙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함

- 또한 설치기사의 답이 교체작업시 배관체결에 문제로 크랙 발생한 부분을 증명하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유사사례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

- 아마도 이런 유사한 손해배상관련 법적 분쟁을 많이 겪어보고 하는 말인진 몰라고 제 입장에선 손하나 까딱 안하고 보일러

교체 의뢰했고 교체후 발생한 누수는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승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설치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하자: 보일러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제품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물의 문제: 설치 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아파트의 배관 노후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경우마다 책임이 다르게 놓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배관 체결 문제가 아니라 배관 노후 문제로 크랙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고 건물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게 가장 현실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사가 자신의 문제로 크랙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며,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