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누수(하자)로 인한 계약 만료 전 이사, 보상 청구 안 되는 걸까요?
월세 거주 (2년 계약) 현재 1년 정도 거주
8/15 에어컨 본체 물 떨어짐 현상 발견
-> 중개사가 기사님 방문 예약은 일주일 소요 되므로 본인이 수리 하겠다고 함
-> 그 후 벽지와 카펫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흘러 기사님 방문 요청
-> 기사님 오셨지만 또 누수 현상으로 기사님 재방문 요청
->현재 배수관 벽지는 뚫려 있고 불안해서 에어컨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음(약 한달 간 지인 집에서 생활, 수건 및 카펫트 폐기)
-> 입주 초반 부터 바퀴벌레 발생이 자주 있어서 그 구멍으로 나올 것 같고 곰팡이 발생 우려가 되는 상황
->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겠다 + 한달 월세, 이사비용(복비 등) 비용 지원 요청 하였으나 이사는 동의, 비용 청구는 거절 함
사진과 영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