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누수(하자)로 인한 계약 만료 전 이사, 보상 청구 안 되는 걸까요?
월세 거주 (2년 계약) 현재 1년 정도 거주
8/15 에어컨 본체 물 떨어짐 현상 발견
-> 중개사가 기사님 방문 예약은 일주일 소요 되므로 본인이 수리 하겠다고 함
-> 그 후 벽지와 카펫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흘러 기사님 방문 요청
-> 기사님 오셨지만 또 누수 현상으로 기사님 재방문 요청
->현재 배수관 벽지는 뚫려 있고 불안해서 에어컨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음(약 한달 간 지인 집에서 생활, 수건 및 카펫트 폐기)
-> 입주 초반 부터 바퀴벌레 발생이 자주 있어서 그 구멍으로 나올 것 같고 곰팡이 발생 우려가 되는 상황
->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겠다 + 한달 월세, 이사비용(복비 등) 비용 지원 요청 하였으나 이사는 동의, 비용 청구는 거절 함
사진과 영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입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