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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숲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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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하자)로 인한 계약 만료 전 이사, 보상 청구 안 되는 걸까요?

월세 거주 (2년 계약) 현재 1년 정도 거주

8/15 에어컨 본체 물 떨어짐 현상 발견

-> 중개사가 기사님 방문 예약은 일주일 소요 되므로 본인이 수리 하겠다고 함

-> 그 후 벽지와 카펫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흘러 기사님 방문 요청

-> 기사님 오셨지만 또 누수 현상으로 기사님 재방문 요청

->현재 배수관 벽지는 뚫려 있고 불안해서 에어컨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음(약 한달 간 지인 집에서 생활, 수건 및 카펫트 폐기)

-> 입주 초반 부터 바퀴벌레 발생이 자주 있어서 그 구멍으로 나올 것 같고 곰팡이 발생 우려가 되는 상황

-> 집주인한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겠다 + 한달 월세, 이사비용(복비 등) 비용 지원 요청 하였으나 이사는 동의, 비용 청구는 거절 함

사진과 영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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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입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