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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은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상태, 연령, 교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장애인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 능력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유효 기간은 병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심사는 금융 기관의 계좌 잔액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실시됩니다. 임대소득 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 외에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 같은 재산도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주식 계좌의 매수·매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 확인 기간은 신청일 기준 약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심사는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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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공사중지 가처분은 행정법상의 조치로, 특정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거나, 공사시간이나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2. 공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사 소음이 주택의 편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심한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관련 법률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고, 공사장의 허가 여부나 공사시간 등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장을 관리하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보세요. 만약 공사장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거나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관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사장을 관리하는 공사업체나 건설사,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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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죠?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특례업종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등)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신고 후의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노동청의 조사와 신고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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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
전세계약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수리 가능한 범위라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하자 발견 후에 이사를 하지 않고 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출입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출입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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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채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진행으로인한 경매후 어떻게되나요?
관리비, 세금 등 각종 공과금 체납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 지속되면 채권자에 의해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낙찰금이 지급됩니다.1. 경매 집행 비용: 경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먼저 지급됩니다.2. 채권자의 채권: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 중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지급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3. 채무자(집주인): 채권자의 채권과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이 많거나 경매 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경매 진행, 채권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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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관련 증거, 피해 정도, 행위자의 소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급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면 성희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물, 피의자의 소명 및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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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표지판에는 해당 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주차 요금, 주차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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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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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한국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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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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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출이자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모르겠으나 대출이자는 확실히 임대인 책임이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임차권 등기 취소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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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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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몇 일 안에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만의 의도', '허위의 사실 제시', '기만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있으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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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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