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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하자로 중도해지가능한가요?
LH 전세임대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LH와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거주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LH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LH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4.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LH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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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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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자일 경우
상가 세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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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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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오피스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의 건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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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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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
보안 업체에 취업하려면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 업체와 같은 민간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직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안 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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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오토에서 1종 오토면허증이 필요해서 질문 드려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사고는 이파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이파인에 사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파인은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결격 사유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록이 없다면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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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 입국 시 체포 등에 대한 조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1)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2) 인터폴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기구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합니다. 인터폴에 문의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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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매장 계약했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보험이나 전세등기? 같은게 있나요?
1)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임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 - 0.2% 수준이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입니다.2)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 전세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3)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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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세입자(입주자) 현황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동사무소 가능한가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 등록 조회'를 선택하신 뒤, '등록 임대주택 조회'에서 '임대차계약 내역 조회'를 선택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세입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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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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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궁금증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부모님과 함께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무상거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부모님의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며, 자녀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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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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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사준비 중인데 버팀목대출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안내해 줍니다. 대출 심사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에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60일 후에 지급됩니다. 대출금 지급 전까지는 임대 아파트 측에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대출금 지급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측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을 대출금 지급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사를 한 달 안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버팀목 대출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보증금 대출 상품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카드론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전에 카드론을 상환하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 배우자의 신용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배우자가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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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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