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국가 입국 시 체포 등에 대한 조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 10여년전 특정국가에서 현지인의 모함으로 경찰서에 불법감금(긴급체포)당하였으나 우리 대사관의 항의로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해 현지 검찰에 해당 경찰 등을 기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현지인과 경찰이 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음모를 알게되었습니다.
2. 변호사를 포함해 주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 재산정리를 위해 해당국가에 입국하면 혹시라도 저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걸어놨는지를 입국 전에 알아볼 방법은 있나요?
당시 저는 어떤 혐의나 기소된 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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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인터폴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기구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합니다.
인터폴에 문의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