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가 체포를 당한 경우인가요??
한 10년 전에 신천지인 줄 모르고 이런저런 생각에 갔다가 어떤 일이 있고 퇴거불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긴 한데 아무튼 누군가 112로 신고한 것 같은데 경찰들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경우에 체포를 당한 건가요? 수갑은 차지 않았고 기억으로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체포가 아니라 연행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가려는데 옛날에 미국 갈 때 체포당한 적 있냐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학생 가려고 할 때 그 질문이 있는데 체포당한 적 있다고 하면 입국 거절되거나 못가나요? 5년 지나서 수사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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