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집(A)에 거주중인데, 이사오기 전 집(B)이 안팔리고 있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시공부중이라 따로 공부할 환경이 필요해서 팔리기 전까지 그 집(B)에서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명의는 두채 다 아버지 명의시고 현재 가족들은 모두 A집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부모님 명의의 빈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님 아버지가 세대주고 제가 세대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그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자취하는것처럼 세대분리가 되는것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가 다르게 나오는지, 등본을 떼었을때 따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모님 소유의 집에 따로 전입신고를 했을때 세금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 팔려고 내놨는데 제가 전입신고 하면 매매에는 문제가 없나요? (팔리면 당연히 즉시 나갈 생각입니다)
-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도 상속 이런거 걸리나요? 아님 임대차계약 따로 해서 월세처럼 살아야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국취제나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자취로 인정받나요? 1인가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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