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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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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화려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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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빈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 또는 제 남편명의로 된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라 부모님을 그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간 따로 사셨고(3층건물 소유), 건강보험도 따로 내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지내시고 계신 집은 월세를 주고, 자녀 또는 사위 명의의 비어있는 집에 무상임대로 부모님을 이사오시게 하고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무상임대하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같은것도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빈집으로 이사오시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전처럼 저와는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는게 맞는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주민센터 방문말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 명의의 빈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전과 같이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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