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하자로 중도해지가능한가요?
사정이 생겨서 만기전이사하기로 집주인과협의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해서 구하기시작한지3달정도됬는데요 작은하자들은 제가(내탓이아닌 전에살던사람들로인한문제였는데)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반환서류를 써주기로 두번이나 약속해놓고 안지키더군요 그래도 좋게좋게 하고나가려고 몇달동안 스트레스엄청받아가면서 세입자를 구해다녔는데요 결국 구하지못하고 이도저도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작은하자부터 큰하자들도 이야기를했었는데 집을 고쳐줄 의지가없어보입니다 집에 하자들때문인지 사람도 구하기힘들고요 사비들여서 고치는것도 한두번이지 화가많이납니다
(참고로 2년살고 재계약한지1년정도됬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LH와 협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거주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LH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LH와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LH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