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 대출을 지원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만기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봔환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일단 집주인이 버텨서 lh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좀 많이 억울 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몇달 동안 시간을 주면 보증금을 마련 하겠다고 해서 몇달간 기다렸는데 뒤통수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한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위 두가지 방법을 취하시면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한신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조속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