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파기하면 위약금
이사가려고 집알아보던중 LH대출가능한 전세집이 있어 집도 보고 임대인분한테 싱크대가 좀낮다 (베란다확장을해서 일반 바닥보다 반층 내려가는느낌)고했고 일단 은행에서는 가능해서 진행해도 된다고하여 계속해서 싱크대로 푸쉬했는데 만나서 얘기하기로는 다른사람들도 그냥살았다 그냥 살아라 주장하면서 계약금이 350이 걸려있어서 그냥하려다가 임대인분께서 계속 하기싫으면 하지말아라 고민해본다해도 지금당장 답변을달라해서 그냥 계약취소를했는데 압박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돈을 못 돌려받는게 맞는걸까요..? lh라 계약금도 그렇게밖에안되서 그렇게 진행하였고
부동산중계업자도 중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중개수수료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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