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파기하면 위약금
이사가려고 집알아보던중 LH대출가능한 전세집이 있어 집도 보고 임대인분한테 싱크대가 좀낮다 (베란다확장을해서 일반 바닥보다 반층 내려가는느낌)고했고 일단 은행에서는 가능해서 진행해도 된다고하여 계속해서 싱크대로 푸쉬했는데 만나서 얘기하기로는 다른사람들도 그냥살았다 그냥 살아라 주장하면서 계약금이 350이 걸려있어서 그냥하려다가 임대인분께서 계속 하기싫으면 하지말아라 고민해본다해도 지금당장 답변을달라해서 그냥 계약취소를했는데 압박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돈을 못 돌려받는게 맞는걸까요..? lh라 계약금도 그렇게밖에안되서 그렇게 진행하였고
부동산중계업자도 중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중개수수료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문의 드립니다..
LH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보증금 환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느끼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