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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명된 것은 심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심은 재판의 방향성과 결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형식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수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심의 성향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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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싱범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점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약정 해지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약속한 대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현재 핸드폰이 귀하의 명의로 개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에 알리고, 요금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대리점이나 통신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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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HUG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미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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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자(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수임인(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 또한 필요합니다.위임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위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그리고 작성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공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자와 수임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임자와 수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공증 비용은 서류의 종류와 분량, 공증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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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대선은 빠르면 4월, 늦어도 8월 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탄핵 소추 가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대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고려하면 조기대선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일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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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일까요~~?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대출의 종류와 보증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1. 일반 보증: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먼저 처분하여 변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체결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대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기 전에는 보증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보증을 서게 된다면, 보증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기간을 제한하거나,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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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지인과 함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앞서 작성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입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과정을 따르면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 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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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싸인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전자 서명은 전자 서명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드 싸인에서 사용되는 전자 서명 역시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의 원칙을 따르며,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위드 싸인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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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경제 성장률, 기업 실적, 시장 심리, 인플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이자 수익을 제공하며, 만기 시 원금이 반환되는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반면,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수익에 따라 배당금과 자본 이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 배당금, 자본 이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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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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