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부유한물총새86
부유한물총새86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탄핵 소추 가결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진것으로 아는데요


대법원에서 탄핵에대해 판결을 내리고

또 탄핵 확정 됫을때 까지 고려하면


조기대선은 내년 3월~4월은 되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결정때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대선까지 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월정도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대선은 빠르면 4월, 늦어도 8월 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 가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대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고려하면 조기대선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일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된 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

      •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탄핵심판법 제7조).

    2. ​헌법재판소의 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탄핵심판법 제2조).

    3. ​심판 기간​: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몇 달 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일정
    • ​대통령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 ​예상 일정​:

      •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므로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은 내년 3월~4월경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즉 최장기간으로 보면 8개월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8월이면 대선을 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5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빨리 대선이 치뤄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탄핵심판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빨라도 3~4개월 정도가 지나야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 대선을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3~4월에 조기 대선은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