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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행복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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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24년 11월 6일 사건의 시작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안드로이드폰을 개통해야 한다면서, 새 폰을 개통하게 했습니다.

폰을 할부로 구매했고, 싼 요금제를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심과 폰번호(A)를 받았습니다

개통후 1시간 이내,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고, 저는 대리점에 개통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15일 의무가입 기간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 우선 번호이동(B)을 시켜준 후, 11월 말에 해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말기는 개봉을 했으니 공기계로 구입하되, 요금제는 해지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말만 믿고 12월이 되었고, 12월 16일 번호이동으로 바뀐 번호(B)로 핸드폰 요금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통신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보니 핸드폰 번호 자체가 제 명의로 개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폰번호 목록에 뜨질 않음)

당연히 SKT T월드에 가입 되질 않고 핸드폰은 유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한구역서비스가 뜨며 먹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보이스피싱사기로 신고하기에는 경찰에서는 피싱범이 본 이득이 없어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지 해준다고 해놓고, 해지 없이 약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핸드폰(T월드에 주민번호와 폰번호를 넣었을 때,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뜸), 그리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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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싱범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점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약정 해지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약속한 대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핸드폰이 귀하의 명의로 개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에 알리고, 요금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점이나 통신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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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사건접수가 불가능하신 사안이라면 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 등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대리점측에서도 본인확인의 절차가 부실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될 SKT 본사를 상대로 계약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및 기지급된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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