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배당요구를해서 다음달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집을 셀프낙찰 받으려했는데 차순위가 되어 낙찰받지 못했어요)
다른집을 갈까 알아보다가 그냥 현재 집에 살기로 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것이 아닌지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허그에 문의했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마라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해서 임대차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거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와주세요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HUG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미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관계는 해지되고 현재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경매 후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