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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여부와 경찰이 의료기록을 입수 할 수 있나요?
1. 경찰의 의료기록 입수 가능성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인 경우:법원의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의료기록을 강제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환자 본인의 동의: 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경우: 범죄 수사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영장 없이 의료기록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2. 누나의 진술과 의료기록누나가 어머니의 우울증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정신병원 의료기록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누나의 진술만으로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공했거나, 경찰이 정신병원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본인 진술의 부재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진술을 받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인의 진술을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누락시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망의료기록에 본인과의 면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본인의 진술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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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부동산 매매 공동명의 설정
1. 이별 시 재산 분할 문제차용증 작성: 여자친구분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변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지분 설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잔금을 부담한 비율만큼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별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누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 증여세 문제혼인신고 전에는 여자친구분에게 잔금을 지원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금전 대차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부담하는 잔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공동명의 설정부동산 매매 계약 시, 처음부터 여자친구분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본인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를 때 여자친구분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분의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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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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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이후 재난안전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경찰관서의 장이 업무 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예방 및 대비 관련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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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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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에 있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행정안전부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정보공개법 제2조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합니다.즉, 행정안전부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산하기관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의 문서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산하기관이 허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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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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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가나요?
문의하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전과 기록과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위 자료 가운데 수사 경력 자료를 제외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은 취업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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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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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상환유예) 받고 또다시 재조정받을수있나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재조정 신청 가능한 경우채무조정 이행 중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 경우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조정 이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환유예를 받았고, 현재 소득으로는 월세와 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신용회복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조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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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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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본인이 아닌 타인의 번호(모르는 무작위번호 및 지인번호)를 알려줬을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량 내 유리창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비치하여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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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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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 된것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회생 절차 개시 결정 여부는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의 사건 검색: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 웹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회사명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웹사이트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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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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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책임 질문이에요(검.판.변호사만답변요망)
1. 계약의 유효성계약서상 인도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다르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인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2. 사고 책임원칙: 매수인이 사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매매대금 완납 후 차량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예외: 다만,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보험 처리매수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매수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보험사는 매수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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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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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공동주택ㆍ지주택 동일한가요(처음 공동주택ㆍ지금 지주택)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한과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기한 없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까지 유효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업 주체와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특정 사업 주체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2년 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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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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