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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색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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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마스카라 샘플 5개 구매했는데 굳어서 사용이 안되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로 마스카라 샘플 5개를 구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마스카라 이름과 유통기한, 새상품 여부, 일괄 2만5천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택배를 받은 며칠 뒤 실사용을 해보려 열었는데 완전히 굳진 않았지만 마스카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택배를 여는 순간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체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보지 않아 신고하겠다하자 답변을 주었습니다.

판매자: 개인 간 거래이기에 신고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또한 새상품 2개 가격이 2만5천원이고 3개는 덤으로 준거니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

나: 저는 게시글에 적혀있지 않은 하자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말해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판매자: 그럼 새상품 2개를 각각 9천원씩 할테니 7천원 환불을 해주겠다

나: 게시글에 일괄 2만5천원이였기에 전체환불을 원하다

판매자: 나는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내줬다 구매자가 신중하지 못한 잘못아니냐 중고거래 특성상 하자는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니 내가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데 부분환불이라도 해주했다 근데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상품 받았던 그대로 보내주면 상태보고 전체환불해주겠다 택배도 구매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한다 일택으로 보내달라

나: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내줬지만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으니 전체환불이 맞다고 본다 완전히 굳은 건 아닞만 사용이 안된다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다 나도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택배비 부담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22일 오전에 택배를 보냈고 23일 오후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택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바쁘다고 하셨으니 26일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했습니다

나: 택배 도착 확인이 되었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연락드렸다 환불 진행 부탁한다

판매자: 샤넬 박스가 없고 택배상태가 좋지 않다 마스카라를 덮는 종이가 살짝 구겨졌다

나 : 샤넬 박스인 줄 몰랐다 (샤넬 팝업에서 받은 작은 박스 같습니다. 샤넬 로고가 아닌 루쥬 알뤼르 벨벳이라고 적혀있어 저는 명품에 무지하기에 모르고 택배 박스 버릴 때 같이 버린 상태입니다.) 샤넬박스를 모르고 택배 박스 버릴 때 같이 버렸다 택배 포장은 뽁뽁이가 안전할 것 같아 택한 것이다(마스카라를 뽁뽁이 랩으로 2겹 감싸고 뽁뽁이 택배봉투에 넣어서 보낸 상태) 택배 상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에 택배 기사님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상품이 문제 없이 도착했다면 환불 진행 부탁한다

판매자: 나는 상품을 택배 받은 그대로 보내달라 했다 근데 샤넬 박스가 없고 택배상태도 좋지 않다 애초에 구매자가 택배 박스에 포장했다면 됐는데 택배기사한테 따지라는 거냐 생각이 있냐 택배 포장을 뽁뽁이 택배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당연히 구겨지고 상태 안 좋지는 거 아니냐 구매자 때문에 샤넬 박스와 사진을 찍어 다시 재판매를 할 계획이였는데 샤넬 박스 누락하고 뽁뽁이 택배봉투 포장으로 종이가 구겨졌으니 4천원을 뺀 금액만 환불하거나 물건 다시 받거나 선택해서 답장해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의 잘못인지 물론 샤넬박스를 모르고 버린 저의 행동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분환불이 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이상 전체환불을 안해줄 것 같아서 신고 생각이 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택배를 왕복 5천9백원을 제가 부담했고 샤넬 박스+택배배송상태로 재판매가 어려운 것을 또 제가 4천원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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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7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한,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