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 이미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쓰던 것보다 큰 게 왔길래, 저도 부모님도 실수로 큰 걸 주문했나보다~하고 말았었는데,

오늘 주문내역이랑 택배 박스를 다시 확인해 보니

60ml를 시켰는데 100ml짜리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회사 측에서 제품을 잘못 보냈다는 걸 모르고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버린 상태입니다.

원래는 휴대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산 것보다 용량이 큰 게 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상품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제품간의 차액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해당 쇼핑몰측의 과실도 있는 부분이므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