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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직접 가져온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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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채권압류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채권압류가 된 경우, 주주명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주주명: 채권자의 이름2.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3. 주소: 채권자의 주소4. 주식수: 압류된 주식의 수5. 압류일: 채권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압류일예시)- 주주명: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6- 주식수: 100주- 압류일: 2023년 10월 1일주주명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주주명부와 채권압류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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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나왔고, 세입자 전출신고했는데 재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보장되나요?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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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은 현금 인출한 부자 처벌 방법은요
타인의 사망 후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계부가 인출된 돈을 받았다면, 계부는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부가 인출된 돈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붓형과 계부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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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취소 관련(환불) 문의
위의 상황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일이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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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단체 검거하는기사를보고궁굼한게 있네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업체 상호명이나 이름, 범죄조직단 단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인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실명 공개로 인해 범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범인이 도주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이 공개되면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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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 여부 궁금해요
지급명령 신청은 한 번 확정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존의 지급명령을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정정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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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경기도에 세들어살던 전세집 전입신고 빼고, 강원도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아직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제가(자녀) 전입신고해도 점유로 인정해주나요?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는 점유의 보조수단으로 인정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점유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점유로 인정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자녀가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세집에 물건을 남겨두거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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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검찰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불송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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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서 점유하려고하는데 물건만 놔둬도되나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점유는 사람 없이 물건만 놔둬도 유지되지만, 물건을 방치해두면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 재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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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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