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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은 현금 인출한 부자 처벌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인 사망후 의붓형이 고인의 계좌의 돈을 고인 카드로 계부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변호사 선임에 앞서 괘씸합니다.

은행 CD기로 돈을 이체한 의붓형과 그 돈을 이체받은 모르는척한 계부, 가장 엄한 형량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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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타인의 사망 후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부가 인출된 돈을 받았다면, 계부는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부가 인출된 돈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붓형과 계부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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