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나왔고, 세입자 전출신고했는데 재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보장되나요?
전세집 나왔고, 세입자 전출신고했는데 재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보장되나요?
확정일자는 다시 잡을필요는 없는건가요?
나오면서 전세등기설정했는데 그대로 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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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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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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