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직접 가져온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받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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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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