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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굳센줄나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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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채권압류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채권압류가 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 압류일)

예시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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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채권압류가 된 경우, 주주명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주주명: 채권자의 이름

    2.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채권자의 주소

    4. 주식수: 압류된 주식의 수

    5. 압류일: 채권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압류일

    예시)

    - 주주명: 김채권

    - 주민등록번호: 0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6

    - 주식수: 100주

    - 압류일: 2023년 10월 1일

    주주명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주주명부와 채권압류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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