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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개인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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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정인데 대출 만기때 어떻게 해야해요?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대출 연장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청구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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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서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
해당 기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런던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아닌, 런던 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너시스 블록에 인용한 것입니다.해당 기사는 2009년 1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인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로,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사토시는 이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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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용자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대출 불가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이사 비용, 계약 파기 금액 등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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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사건 사실 확인원은 담당 수사관이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신분증과 사건 접수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급하신 경우에는 우선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추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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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와 가게 주인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뺨을 두 대 맞으셨고 위협을 당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영업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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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고 세대주로 혼자 지내고있는데 빚있는 친구가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친구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다만 친구의 채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유채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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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기준일이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비용청구권3.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4.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6.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7.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8.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9.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10.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생 신청일이 28일이라면, 8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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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자와 명의이전할 계약자가 짜고 변경 사유를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됩니다.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그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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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아파트 소유주랑 단기임대 체결시
압류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압류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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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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